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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3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내 '레드존'에서 관광 제한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이 허용되며,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북촌 한옥마을 '레드존', 무엇이 달라지나
방문 가능 시간: 오전 10시~오후 5시
위반 시 과태료: 10만 원
레드존 위치: 북촌로11길 일대 3만 4000㎡
관광행위 기준:
- 사진·영상 촬영
-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
- 관광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
과태료 부과 대상 및 예외 대상
과태료 부과 대상:
-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한 내·외국인
과태료 면제 대상:
- 레드존 거주 주민 및 그들의 가족, 지인
-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, 상인, 투숙객
- 단순 통과자 (관광 목적 없이 길을 지나는 행위)
- 관광 목적이 아닌 차량 이용자
예외 대상이라도 관광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단속 방법
- 북촌보안관(단속 전담 공무원)이 현장에서 규정 안내 및 경고
- 경고 후에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
- 외국인은 현장 납부 또는 출국 전 납부 가능
- '스마트서울맵'에서 레드존 위치 확인 가능
왜 이런 정책이 도입됐을까
북촌 한옥마을은 원래 주거지역이지만,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해졌다.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'북촌지킴이'를 운영하며 방문 시간(10~17시)을 안내해 왔으며, 이번에 공식적인 규제가 시행되는 것이다.
관광객은 방문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
- 3월 1일부터 오후 5시 이후 방문 금지
-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
- 단순 통행자는 가능하지만 관광 행위 불가
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방문 가능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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