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연말정산신청방법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(대상자, 공제한도, 신청방법) 1.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단,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,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.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의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(종합소득 기준 6천만 원)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.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③ 주택 요건임차한 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외에도 고시원, 오피스텔 등 거주용 건물도 포함됩니다.주택이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.2.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.. 2025. 1. 22. 이전 1 다음